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①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7.20, 2017.12.26] [[시행일 2018.6.27]]
1. 제67조제1항제5호·제6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같은 항 제7호·제8호·제12호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의 수립
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지원 계획의 수립
② 지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7.20, 2017.12.26] [[시행일 2019.3.15]]
1. 제67조제1항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1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67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2호의 사업 중 금고의 지도와 관련된 사업과 그 부대사업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고의 감독과 검사 및 그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7.12.26] [[시행일 2019.3.15]]
④ 전무이사는 제67조에 따른 중앙회 사업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9.3.15]]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9.3.15]]
⑥ 제3항에 따른 금고감독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고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12.26] [[시행일 2019.3.15]]
⑦ 회장은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9.3.15]]
⑧ 제7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9.3.15]]
[본조신설 2014.6.11] [[시행일 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