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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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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9.3.15]]
1. 제61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상근이사
3. 제7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②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11] [[시행일 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