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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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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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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위원 5명을 임원으로 둔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9.3.15]]
② 제1항의 임원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감사위원장은 상근으로 하며,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9.3.15]]
③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9.3.15]]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