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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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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회원의 출자 등)
① 금고는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11.3.8] [[시행일 2011.9.9]]
② 금고는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금고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④ 중앙회의 자본금은 출자금(우선출자를 포함한다)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1.3.8] [[시행일 2011.9.9]]
⑤ 중앙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금고로 하여금 회비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시행일 2011.9.9]]
⑥ 금고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8] [[시행일 2011.9.9]]
⑦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제5항 본문,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1조제1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16.1.6] [[시행일 20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