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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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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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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목적과 설립)
① 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개정 2011.3.8] [[시행일 2011.9.9]]
②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8] [[시행일 2011.9.9]]
③ 중앙회는 30개 이상의 금고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3.8] [[시행일 2011.9.9]]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3항, 제7조의2,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제74조의3제2항·제3항·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16.1.6] [[시행일 20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