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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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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①금고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간 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②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