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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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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해산 사유 등)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의결
3. 합병이나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