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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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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서류 비치 등의 의무)
①이사장은 정관과 총회의 의사록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회원이나 금고의 채권자는 제1항에 열거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금고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