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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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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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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금고는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그 자격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
③ 불법선거운동 감시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감시단을 둔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
④ 금고의 임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명선거감시단의 단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7.12.26] [[시행일 2018.6.2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시행일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