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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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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이사회)
①금고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1.3.8] [[시행일 2011.9.9]]
1.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 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
3. 소요 자금의 차입. 다만, 중앙회에서 차입할 경우는 최고한도
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직원의 징계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
1. 제76조에 따른 감사 결과
2.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
3. 제74조제3항, 제79조제3항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⑤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사회의 소집 방법, 의사록 작성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