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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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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우선변제)
금고는 회원이 금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회원의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