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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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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①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확인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