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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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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5장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