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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제17907호 신규제정 2021.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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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