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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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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2005.1.17,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일 2009.2.4]]
1.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자. 삭제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차. 삭제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파. 삭제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수익등
4. "자금세탁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환거래 그 밖의 대외거래(이하 "외국환거래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관세법 제269조·제270조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