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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정 1999.2.5 법률 제57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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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3. "전자서명생성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검증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키"라 함은 전자서명생성키와 이에 합치하는 전자서명검증키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등을 확인·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인증업무"라 함은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9.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인증관리체계"라 함은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자신의 전자서명검증키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비대칭암호화방식"이란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