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자문서의 증거능력) 전자문서는 재판 기타의 법적 절차에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부칙 <제583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한국전자거래표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자거래표준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은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표준원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표준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정보전자문서교환위원회가 심의·제정한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가 심의·제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7조제6항 및 제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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