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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제정 1999.2.8 법률 제5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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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자문서의 증거능력)
전자문서는 재판 기타의 법적 절차에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