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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제정 1999.2.8 법률 제5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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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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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작성자"라 함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신자"라 함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4.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5.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신원과 당해전자문서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을 말한다.
6. "사이버몰"이라 함은 컴퓨터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7. "인증기관"이라 함은 신청에 따라 전자서명 사용자의 신원확인 기타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8.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