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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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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과태료)
제28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