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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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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원장은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제42조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