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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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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직무)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