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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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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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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집행간부 등)
①금융감독원에 원장 1인, 부원장 4인 이내, 부원장보 9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②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금융감독원의 부원장과 부원장보(이하 "부원장·부원장보"라 한다)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한다.
④감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부원장·부원장보와 감사에 궐원이 있는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