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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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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①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