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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전문개정 1975.12.31 법률 제2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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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통계의 진실성과 통계제도의 효률성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라 함은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를 말한다.
2. "지정통계"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통계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통계와 보고통계를 말한다.
3. "일반통계"라 함은 제2호에 게기한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중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계를 말한다.
4. "조사통계"라 함은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5. "보고통계"라 함은 보고된 자료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제3조(통계작성의 승인)
①지정통계 또는 일반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그 통계작성에 관하여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통계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의 실시·중지·변갱 또는 통계작성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①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통계자료에 관한 신고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명령을 받은 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제6조의 통계조사원을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제6조(통계조사원)
조사통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조제2호에 게기한 기관에 그 통계를 작성하는 기간중 통계조사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실지조사)
①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제6조의 통계조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지정통계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관하여 검사 또는 조사자료제출의 요구를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의 보호)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9조(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통계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통계결과의 공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를 작성한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통계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한 후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통계자료의 분류)
①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이하 "통계작성기관"이라 한다)이 통계자료를 분류하여 통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기관이 사용할 표준분류의 명칭은 이를 통계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표준분류에 의하여 분류하기 곤란한 통계자료에 대하여는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의 동의를 얻어 표준분류와 다른 분류를 할 수 있다.
제12조(통계간행물의 발간승인)
①통계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계간행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
①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통계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지정통계작성에 대한 협력)
지정통계의 작성기관의 장은 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그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시장·군수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
경제기획원장관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도예산의 범위안에서 통계교육·통계개발·통계조사·통계분석 또는 통계홍보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명령을 받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 자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조사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4.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기타의 자로서 통계작성의 결과를 고의로 진실과 상이한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한 자
제18조(동전)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루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자 이외의 자로서 그 직무상 지득한 제1항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루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1962.1.15 제980호]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인구조사법, 서기 1939년 11월 칙령 제327호 자원조사법을조선등에시행하는건과 서기 1937년 6월 21일 군정법령 제143호 농업통계보고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후 3개월이내에 행하는 지정통계조사는 경제기획원장이 승인하는 것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1962.12.12 제1215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12.31 제279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신고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