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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83호 신규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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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항고의 기간, 재항고장의 제출 및 재항고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1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