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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83호 신규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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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피해자가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