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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7.1.13 법률 제5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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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행정처분)
①재정경제원장관등은 금융기관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에서 정하는 감독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의 건의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원장관등은 불실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불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일정기간의 영업정지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불실금융기관이 불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권고 또는 알선에 의한 불실금융기관의 합병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채무가 재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명령의 이행 또는 불실금융기관의 합병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예금자보호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호 다목의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의 인가취소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를 행한다.
④금융기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해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