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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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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신용정보업의 허가 및 업무등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등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이용 및 관리

제5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6장 보칙

부칙 <제4866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신용조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신용조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제6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증자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 증자계획에 의한 증자가 완료될 때까지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신용조사업자의 사업의 양도)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378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정보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3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동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신용조사업자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신용조사업자로서 제4조제3항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1999.1.29]
제4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 및 주식의 양도) ①신용조사업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을 양수인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신용조사업자(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그 신용조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1.21,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5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신용조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6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삭제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