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