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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7.23 대통령령 제16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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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30만을 초과하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주로 군 또는 인구 30만이하인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 및 나목외의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예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 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