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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법률제6614호전면개정2002.01.19.(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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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라 함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라 함은 전자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거래이용자"라 함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제2장 전자문서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전자문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송신 또는 수신 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전자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①전자문서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③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영업소가 2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전자문서의 주된 관리가 이루어지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상거소)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②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제8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한 전자문서는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자와 작성자가 합의된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신확인)
①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법 제53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한 경우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간 약정에 의한 변경)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영업비밀보호)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자거래사업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이용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비밀의 범위,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암호제품의 사용)
①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등)
①정부는 소비자보호법·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전자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자거래사업자 및 사업단체에게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①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교육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그 밖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용역·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2. 소비자가 쉽게 접근·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제공 및 보존
3.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4. 청약의 철회, 교환 및 반품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5. 소비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마련
6. 거래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존
제18조(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19조(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 규제의 최소화, 전자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국제협력의 강화 등의 원칙에 따라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정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거래촉진계획의 기본방향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전자거래당사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9.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전자거래촉진계획과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제21조(전자거래정책협의회)
①전자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자거래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전자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과 전자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전자거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조사연구 및 출판·홍보·진흥사업
2. 제도의 연구 및 환경조성사업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연구개발·보급사업 및 국제표준화활동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의 지원사업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사업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의 운영
8.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9.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진흥원은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사업자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다.
⑦진흥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이 개발한 표준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⑧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전자거래의 촉진 및 기반조성

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전자거래의 표준화)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기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등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을 조사·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에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를 둔다.
③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민간교육기관 그밖의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조달이나 기관의 사업을 전자거래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거래촉진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거래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 전자거래사업자 또는 전자거래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 전자거래사업자 또는 전자거래관련 법인·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전자거래의 국제화)
①정부는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에 관한 정보·기술·인력의 교류, 공동조사·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표준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국제기구에서의 전자거래에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거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사업추진실적보고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과 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거래촉진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32조(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그 밖에 전자거래와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⑥위원의 자격 및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분쟁의 조정)
①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 회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자료요청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5조(조정의 성립)
①조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성립한다.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권고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에 자체적인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구정에 의한 조정조서는 당사자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6조(조정의 불성립)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분쟁당사자 일방이 분쟁의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2.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3. 당해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4.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조정비용 등)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3조 내지 제3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조정부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상호주의)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게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