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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법률 제17354호 전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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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분쟁의 조정)
전자서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