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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법률 제17354호 전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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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
2. 부정하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으로부터 양도 또는 대여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