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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법률 제17354호 전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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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평가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5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0조제5항에 따른 업무수행방법, 평가기준·절차 등을 위반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