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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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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리환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라 함은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