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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9.14 법률 제5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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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제12조제4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위하여 주식을 병합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금융기관
2.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되는 금융기관으로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본증가를 명령받은 금융기관
[본조신설 199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