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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1999.1.18 법률 제5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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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명칭)
①이 법에서 "금고"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련합회"라 함은 모든 금고의 공동리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련합회를 말한다.
③금고 또는 련합회는 그 명칭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련합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금고 또는 련합회가 아니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국가등의 협력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련합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련합회가 필요로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련합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정치관여 금지)
금고 및 련합회는 정치에 관하여는 일절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54조제1항제5호 다목(내국환 업무에 한한다) 및 동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련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1998·1·13>
②금고와 련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2장 금고

제1절 설립

제6조(설립)
①금고는 50인이상의 발기인이 련합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자치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의 인가을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97·12·17, 1999.1.18>
②창립총회의 의사는 발기인에게 금고설립 동의서를 개의전까지 제출한 자 과반삭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창립총회의 공고·의결사항과 설립인가신청절차, 인가제한사유등 금고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 인가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도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금고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7·12·17>
제7조(정관의 기재사항)
금고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당해 금고의 업무구역
5. 회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출자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7. 기관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정수와 선출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방법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절 회원과 출자

제8조(회원 및 자본금)
①금고의 회원은 당해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안에 거주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9.1.18>
②1금고의 회원수는 100인이상으로 하고 회원은 출자1좌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③금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삭제 <1997·12·17>
⑤출자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1회원이 가질 출자좌삭의 최고한도는 총출자좌삭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1.18>
⑥회원은 출자좌삭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⑦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원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7·12·17>
⑧삭제 <1997·12·17>
⑨회원이 금고에 납입할 출자금은 금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⑩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⑪회원은 리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의 출자금을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출자금에 관한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97·12·17>
⑫회원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⑬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제9조(탈퇴)
①회원은 언제라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②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개정 1997·12·17>
1. 사망한 때
2. 파산선고를 받은 때
3.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4.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
③제2항제4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7>
④탈퇴한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출자금·예탁금·적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은 그 탈퇴한 다음날부터 출자금인 경우에는 2년간, 예탁금 및 적금인 경우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97·12·17>
제10조(우선변제)
금고는 회원이 금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원의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개정 1997·12·17>

제3절 기관

제11조(총회)
①금고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림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하고, 림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리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7>
1. 정관의 변갱
2. 해산, 합병 또는 휴업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기본재산의 처분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의 승인
6.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7.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8. 기타 중요한 사항
⑤삭제 <1997·12·17>
⑥제4항제1호의 사항은 련합회장을 경유,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2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이 3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인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로 의결할 수 있다.
②제1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51인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총회에서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51인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사항은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전문개정 1997·12·17]
제13조(총회의 소집요구)
①회원은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 림시총회의 소집을 리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리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③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2항의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리사장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5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12·17>
④감사가 제3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대표가 총회를 개최하며, 이 경우 그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12·17>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또는 회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공고전에 련합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에 대한 통지등)
①금고가 그 회원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는 회원명부에 기재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②총회소집통지는 총회개최일 7일전에 개회일시, 개회장소,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제15조(대의원회)
①회원이 300인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대의원의 자격·정삭·선임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대의원은 다른 금고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신설 1997·12·17>
⑤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리사회)
①금고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리사장·부리사장을 포함한 리사로 구성하며, 리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리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규정의 제정·변갱 또는 폐지
2. 사업집행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3. 소요자금의 차입. 다만, 련합회에서 차입할 경우는 최고한도
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직원의 임면과 직원의 징계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기타 리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리사회는 재적리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리사 과반수의 찬성로 의결한다.<개정 1997·12·17>
⑤리사회의 소집방법·의사록작성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임원의 선임등)
①금고에 임원으로서 리사장 1인, 부리사장 1인을 포함한 리사 7인이상 15인이하와 감사 3인이하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타직을 겸할 수 없다.
②임원은 회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사장, 부리사장, 리사, 감사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삭이내일 경우에는 총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
③금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금고에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임원 및 직원)
①리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리사장은 총회와 리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리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리사장이, 리사장과 부리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리사회가 정하는 리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리사장이 장기간에 사고가 있어 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련합회장은 임원중에서 림시대표리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④감사는 금고의 재산과 업무집행장황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1회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리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금고와 리사장간의 소송·계약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금고를 대표한다.
⑥감사는 총회 또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임원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되며, 그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금고에 직원으로서 전무·상무 및 기타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리사장은 리사 또는 직원중에서 금고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하기 위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신설 1997·12·17>
제19조(임원의 임기)
①리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임원이 궐위된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20조(임원의 자격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7·12·17, 1999.1.18>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및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7. 이 법에 위반하거나 금고 또는 련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형법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로 금강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법령에 의하거나 또는 타기관, 단체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직처분을 받은 때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임원선임의 선거공고일 현재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임원선임의 선거공고일 현재 당해 금고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금액 또는 기간을 초과하는 책무를 연대한 자
1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임원의 선거운동제한)
①임원의 선거운동은 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누구든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향응등을 제공하지 못하며, 선거운동방법, 비용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경업자의 임·직원 취임금지)
①금고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①금고의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규정 및 총회와 리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련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임원이 결산보고서에 허위의 기록, 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금고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리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리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련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의 행사는 리사장과 부리사장을 포함한 리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 대표가 이를 행사한다.
⑥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제24조(민법·상법의 준용)
금고의 임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35조·제63조 및 상법 제382조제2항·제386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5조(서류비치등의 의무)
①리사장은 정관과 총회의 의사록 및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원 또는 금고의 채권자는 제1항에 게기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금고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에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12·17]

제4절 사업

제26조(사업의 종류등)
①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97·12·17>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
2. 문화복지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개발사업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6. 련합회이 위탁하는 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8.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은 금고의 출자금총액과 적립금합계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1.18>
③제1항제1호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자금의 차입한도, 대출의 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및 제1항제6호의 위탁사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7>
④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금고는 전월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잔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상환준비금중 2분의 1이상을 련합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⑥삭제 <1997·12·17>
제27조(비회원의 사업리용)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비회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제28조(불동산등의 소유제한)
금고는 사업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산 또는 불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제5절 회계

제29조(사업년도)
금고의 사업년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사업계획과 예산)
①금고는 매사업년도마다 련합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리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가갱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삭제<1999.1.18>
④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결산관계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등)
①리사장은 정기총회의 개회일 1주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신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에게 결산신고서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9.1.18>
③회원 또는 금고의 채권자는 제1항에 게기한 서류을 열람할 수 있으며, 금고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17]
제31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①금고는 매사업년도마다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개정 1997·12·17>
③금고는 결손의 보전 및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사업년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15 범위안에서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④금고는 사업 또는 배당준비금으로서 매사업년도마다 잉여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⑤금고는 사업년도 결산의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되, 잔여손실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한다.
⑥금고가 여러 사업년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제1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51인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회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자본금을 감소한 때에는 이를 련합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⑦금고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할 수 없으며, 배당은 납입출자좌삭에 비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사업리용고에 비례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제6절 합병, 해산과 청산

제32조(해산사유등)
금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의결
3. 합병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제32조의2(합병)
①금고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위원회에서 련합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7]
제32조의3(합병권고등)
①련합회장은 금고의 원활한 합병을 위하여 금고간의 합병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권고를 받은 금고의 리사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정부 또는 련합회는 금고간의 합병을 추진하거나 금고간에 합병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련합회장은 제1항의 정관에 의하여 합병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합병권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합병에 관한 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고에 대하여는 자금지원 등을 감축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17]
제32조의4(조세감면)
금고의 합병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의 감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의도에 따른 법인세. 자산재평가세.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법인·부동산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합병으로 삭감되는 금고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으로 삭감되는 금고의 회원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기타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17]
제33조(청산인)
①금고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개정 1997·12·17>
②제1항의 경우에 총회을 2회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련합회장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신설 1997·12·17>
③련합회장은 금고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제34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장황을 조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련합회장의 승인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청산잔여재산)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 그 채무를 완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제36조(민법등 준용)
금고의 해산과 청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2항, 제89조 내지 제92조, 제93조제1항과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1991·12·14>

제7절 등기

제37조(설립등기)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년월일
6. 출자1좌의 금액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임원의 성명과 주소
9.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할 때에는 설립인가서·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37조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한다.
제39조(변갱등기)
①제18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에 변갱이 있을 때에는 3주간내에 변갱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갱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금고가 그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간내에 구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것을, 신소재지에서는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한다.
제40조(행정구역의 지명변갱과 등기)
①행정구역의 지명에 변갱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당해금고의 사무소 소재지와 업무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갱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7·1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갱이 있을 때에는 금고는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을 때에는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갱하여야 한다.
제41조(합병등기)
금고가 합병한 때에는 3주간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금고는 변갱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고는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제42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①금고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간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 및 해산년월일
2. 청산인의 성명·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②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3조(등기신청인)
이 법에 의하여 금고의 설립 및 변경등기는 리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다만,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44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행정관청의 인가·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등기의 신청기간은 그 인가·승인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5조(등기부)
관할등기소는 "새마을금고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련합회

제1절 총칙

제46조(목적과 설립)
①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리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련합회를 둔다.
②련합회는 1개를 두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련합회는 금고 30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제6조제2항 내지 제4항과 제37조 내지 제39조,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은 련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정관기재사항)
련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5. 금고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기관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삭제 <1997·12·17>
10.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48조(회원의 출자등)
①금고는 련합회의 회원이 된다.
②금고는 1좌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③출자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금고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④련합회의 자본금은 금고가 납입한 출자금 총액으로 한다.
⑤련합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금고로 하여금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금고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⑦제8조제5항·제6항·제9항 내지 제11항, 제9조제4항, 제10조의 규정은 련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49조(해산)
련합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절 총회

제50조(총회)
①련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림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하고, 림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는 련합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금고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고 과반삭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금고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1호의 사항은 금고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금고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총회에서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금고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금고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7·12·17>
⑥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의 규정은 련합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12·17>
제5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7>
1. 정관의 변갱
2.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3.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임과 해임
5. 금고 5분의 1이상의 동의로써 부의하는 사항
6. 정관이 정하는 사항 및 리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갱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③회장은 전시·사변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에 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절 리사회

제52조(리사회)
①련합회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리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리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규정의 제정·변갱 또는 폐지
2. 차입금의 최고한도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정관이 정하는 간부직원의 임면과 보수의 결정
5. 정관이 정하는 직원의 징계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련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4절 임원과 직원

제53조(임원과 직원)
①련합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을 포함한 리사 11인이상 19인이하와 감사 3인이하를 둔다. 이 경우 회장과 정관이 정하는 임원은 상동으로 하며, 상동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②회장과 부회장 및 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련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③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회장은 련합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⑤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며 그 자격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7>
⑥삭제 <1997·12·17>
⑦삭제<1999.1.18>
⑧제17조제3항 본문, 제18조제3항 내지 제7항,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제12호,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련합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12·17>
⑨금고의 임원이 회장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그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신설 1997·12·17>
⑩회장은 부회장, 리사 또는 직원중에서 련합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절 사업

제54조(사업)
①련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97·12·17>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계몽·조사연구와 보급선전
2. 금고의 회원과 임·직원의 교육훈련
3. 금고의 감독과 검사
4. 금고의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금고로부터의 예탁금·적금등의 수납
나. 금고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환업무
라.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
마.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사. 증권거래법제2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6.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8.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보조하는 사업
9. 금고의 회계방법 기타 장부·서류의 통일 및 조정
10.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1.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련합회는 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련합회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97·12·17>
④제26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3항과 제27조의 규정은 련합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12·17>
제55조(공제규정)
①제54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료등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③제1항의 공제규정을 변갱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절 회계

제56조(사업예산과 결산)
①련합회는 매사업년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7>
②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신설 1997·12·17>
③련합회는 사업년도 경과후 2월이내에 당해 사업년도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28조, 제29조, 제30조제4항, 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은 련합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12·17>

제7절 안전기금

제57조(안전기금설치등)
①금고의 회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비회원을 포함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며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련합회에 안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1997·12·17>
②금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련합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며, 기금의 운용과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민법 제482조 내지 제485조의 규정은 제5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회장은 금고가 예탁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고에 갈음하여 그 금고의 예탁금 또는 적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제58조(기금의 조성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개정 1997·12·17>
1. 금고가 납입하는 출연금
2. 타회계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제1항 각호의 자금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금고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장 감독

제59조(감독등)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금고 및 련합회는 주무부장관이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개정 1997·12·17, 1998·1·13>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련합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장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련합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③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금고 또는 련합회의 의결사항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도 같다.<개정 1997·12·17>
④주무부장관은 련합회가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주무부장관은 련합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60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회장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제61조(련합회의 지도감독)
①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고를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지시를 할 수 있다.
②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회장은 금고가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금고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회장은 금고의 재산상의 손실이 과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으로 그 시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회장은 금고가 제3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61조의2(회원의 검사청구)
①회원이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속금고의 업무 또는 회계의 집행상황이 법령,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써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회장으로 하여금 당해금고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회원이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련합회의 업무 또는 회계의 집행상황이 법령,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써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련합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17]
제62조(설립인가 취소)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1. 허위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회원이 1년이상 계속하여 100인미만인 때
3. 1년이상 휴업한 때
4.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62조의2(청문)
주무부장관 또는 회장은 제59조제5항 또는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관계임원의 직무정지·개선명령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7·12·17]
제6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64조
삭제 <1997·12·17>
제65조(복지기구설치등)
①련합회는 금고 및 련합회 임원과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구설치·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66조(벌칙)
①금고 또는 련합회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2·17>
1. 금고 또는 련합회의 사업목적외에 자금을 사용·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금고 또는 련합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한 때
2.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금고 또는 련합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②금고 또는 련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2·17>
1.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2. 허위로 등기를 한 때
3. 감독기관·총회·리사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총회·리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5. 제4조 또는 제28조(제5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 또는 련합회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동산 또는 불동산을 소유하게 한 때
6. 금고 또는 련합회로 하여금 제26조제3항(제54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 동조제5항 또는 제31조(제5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게 한 때
7.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삭제 <1997·12·17>
9.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당해 검사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③제2조제4항 또는 제21조(제53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2·17>
제67조(량벌규정)
금고 또는 련합회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금고 또는 련합회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금고 또는 련합회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4152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등의 임기) ①이 법 시행당시의 금고와 련합회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이후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된 금고 및 련합회 임원의 임기에 한하여 총회의결로 임기만료년도의 2월말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부칙(비송사건절차법) <제442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새마을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부칙 <제5462호,19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중인 금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중에 있는 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중에 있는 금고로 본다.
제3조 (탈퇴회원의 환급청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탈퇴한 회원에 대한 출자금, 예탁금, 적금의 환급청구권의 시효 기산일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고와 련합회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의 자격제한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금고 합병의 특례) 금고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적회원 과반수(제1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51인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로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율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 및 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율) <제5506호,19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합회의 폐지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새마을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54조제1항제5호다목(내국환 업무에 한한다) 및 동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련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5633호,1999.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