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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법률 제17354호 전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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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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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① 전자서명인증사업자(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는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운영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③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9조(인정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정기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그 평가 결과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내용 및 유효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서 발급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인정기관은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여부 결정 및 인정 취소 등 업무수행방법,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평가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에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평가를 신청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인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선정기준·절차, 평가방법 등 업무수행방법,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통용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이하 "국제통용평가"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통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정기관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기관의 인정 여부 결정 및 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