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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265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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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