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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