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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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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