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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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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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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집행간부 등)
①금융감독원에 원장 1인, 부원장 4인 이내, 부원장보 9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②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이하 "부원장보"라 한다)는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④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⑤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원장·부원장·부원장보와 감사에 궐원이 있는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