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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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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경우
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5.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7.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변제, 상당한 담보의 제공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상당한 재산의 신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병합한 경우
10. 제12조제7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2조제8항에 따른 주식의 매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부한 경우
15.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16.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②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1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3. 제14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