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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04.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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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금융기관
2. 주식의 시가(時價)가 액면가에 미달되는 금융기관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증가를 명령받은 금융기관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