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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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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주식병합 등 자본금감소절차의 간소화)
제12조제4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1]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금융기관
2.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되는 금융기관으로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본증가를 명령받은 금융기관
[본조신설 9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