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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 [증여세과세처분취소] [공2023상, 395]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사안의 개요
    • 2.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 3.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 4.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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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을 회사의 주주들에게 을 회사 주식 1주당 갑 회사 신주 일정량을 발행해 주기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의 주주인 병은 위 계약에 따라 을 회사 주식 교환대가로 갑 회사 신주를 배정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주식교환 과정에서 을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치가 시가보다 과대평가된 결과 병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병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주식교환에 따른 병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하여 '변동후 가액'인 '병이 위 주식교환으로 교부받은 갑 회사 주식의 가액'에서 '변동전 가액'인 '병이 당초 보유하고 있던 을 회사 주식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른 변동 전후의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갑 주식회사는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을 회사의 주주들에게 을 회사 주식 1주당 갑 회사 신주 일정량을 발행해 주기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의 주주인 병은 위 계약에 따라 을 회사 주식 교환대가로 갑 회사 신주를 배정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은 위 주식교환 과정에서 을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치가 시가보다 과대평가된 결과 병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병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위 규정에 따른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은 '변동후 가액'에서 '변동전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위 주식교환에 따른 병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하여 '변동후 가액'인 '병이 위 주식교환으로 교부받은 갑 회사 주식의 가액'에서 '변동전 가액'인 '병이 당초 보유하고 있던 을 회사 주식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구조, 효과 및 합병과의 유사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2항 제5호를 비롯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른 변동 전후의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이하 '합병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은 변동 전후 가액의 차이를 평가차액으로 정하면서도, 그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아, 위 규정만으로는 그 '가액'과 이를 기초로 한 평가차액을 산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의 평가방법 중 해당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 있을 때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업결합제도의 하나로서 교환당사회사들이 모회사와 자회사로 존속하기는 하나 그 경제적 실질은 합병과 유사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0조의2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4조의8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였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1호)'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제2호)' 중 적은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은 제2호의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합병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의 '변동후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의 '변동후 가액'을 합병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면 상법 제36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등이 그 평가기준일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변동전 가액'의 평가기준일 역시 합병규정을 준용하여 '변동후 가액'의 평가기준일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