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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법률 제8985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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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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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의2(합병등)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1, 2001.3.28., 2004.1.29,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2·1, 2003.12.31., 2004.1.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제2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2·1] [전문개정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