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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보호출산제 도입법' 국회 통과

연합뉴스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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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내년 7월부터 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 출산제는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출생 통보제 도입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출산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특별법은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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