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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업무보고…尹정부 3대 개혁 '원스톱 법제 지원'

연합뉴스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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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소요 기간 대폭 단축...6월 말 시행 '만 나이 통일' 정착 캠페인도
병역법 등은 '연 나이' 유지 전망...지방시대·소상공인 지원 법령 개정
법제처 2023년 중점 업무 발표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법제처에서 중점 추진할 업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1.26 hkmpooh@yna.co.kr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의 속도를 내고자 법제처가 관련 법령 정비에 팔을 걷어붙인다.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은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분야별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尹정부 '3대 개혁' 법안 '원스톱 법제 지원'...입법소요 기간 대폭 단축
법제처는 노동, 교육, 연금 등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에 해당하는 중요 법안은 '원스톱 법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처가 법령을 만들 때부터 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 심사, 공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법제처 전담 부서가 책임지고 관리해 입법 소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전날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법안을 입안할 때부터 지원하면 이후 심사 과정도 짧아진다. 법령이 빨리 시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과제 법안 218건도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국회에 제출 예정인 국정과제 법안 165건은 상반기 내에 국회에 낼 수 있게 도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제처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처장은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하거나 기간 단축 판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생각이 있나'라는 언론의 질문에 "이런(예외) 규정 이외에는 가능하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지키도록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직제 개정은 국민 권익 침해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조항이기에 입법예고를 많이 단축해 주고 있다"고 당시 단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6 kane@yna.co.kr
◇ 소상공인 영업·청년취업 등 규제혁신 법령은 한 번에 정비
법제처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규제완화 방향에도 발맞춰 이전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방침이다.
정책 주관 기관은 아니지만, 모든 부처 법령을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기에 법령의 일괄 정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 처장은 "문제점이 있는 내용이 수십 개 법령에 퍼져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한꺼번에 완화하고자 부처와 의논할 수 있다"며 "법제처가 심사하게 된 법령을 보고 부처에 역으로 의견 제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정부의 주요 슬로건 가운데 하나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대폭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시·도가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했을 때 사용 내용을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는 기존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서 보고 규정을 삭제하고 지자체의 자율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개정이 여기에 들어간다.
법제처는 소상공인과 청년을 지원하는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기존의 획일적인 영업규제를 정비해 창업 장벽을 낮추고,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라면 행정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등 영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선 각종 영업이나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일률적인 학력 기준을 다양화하고 연령 제한도 완화하는 정비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제처
[연합뉴스TV 제공]
◇ 6월 말 시행 '만 나이' 정착 홍보·준비
법제처는 작년 말 공포돼 올해 6월 28일 본격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 정착을 위해 범부처 캠페인을 실시하고 분야별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병역법 등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유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처장은 "병역 자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는 날짜별로 달라지는 만 나이보다 연 나이를 이용해 연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입대 자원 관리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이처럼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대로 남겨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류 판매를 할 때 탄생 연도뿐 아니라 생일까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분증 위·변조시 사업주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법제처는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그림 등 시각 콘텐츠를 법조문과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해외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특히 고액 법률 조언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해외 규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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