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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회 등 주요 4개 법학회 첫 공동학술대회 열려…법학교육·변호사시험 제도 등 토론

법률신문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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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한국민사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법과사회이론학회 '주요 4개 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첫 개최
로스쿨 도입 15주년... '변호사시험 고착화' 등 문제 지적
<사진=백성현 기자>

한국공법학회 등 주요 4개 법학회가 국내 법학 교육과 로스쿨, 변호사시험 현황을 진단하는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장에선 변호사시험 합격에 치중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며 법학 이론 교육 강화와 야간 로스쿨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한국공법학회·한국민사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법과사회이론학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한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제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법관을 마치고 한국민사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형(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개회사에서 "로스쿨 출범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법학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우리 4대 주요 법학회는 법학교육에 관한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공동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4개 주요 법학회가 모여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법과사회이론학회장인 임상혁 숭실대 교수, 한국공법학회장 김재광 선문대 교수, 한국형사법학회장 한상훈 국민대 교수의 개회사도 있었다. 김종보 서울대 로스쿨 원장의 환영사와 한국법학교수회장인 조홍식(61·18기) 서울대 교수, 박형남(64·14기) 사법정책연구원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사진=백성현 기자>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총 4개 주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주제와 제2주제의 사회는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제1주제에서는 '현행 법학교육체제 하에서 법학교육의 전반적 위기와 극복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있었다. 발표는 조지만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고,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와 김경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조 교수는 로스쿨에서 법학 이론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로스쿨에서는 시험과목이 아닌 다양한 과목들은 대부분 폐강되기 쉽고, 학생들이 들어도 학점 취득을 위해 수강할 뿐"이라며 "이렇게 새로운 '수험법학'의 폐단이 나타나는 현상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라고 주장했다.
제2주제는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가 법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했고,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최광선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차장이 토론했다. 박 교수는 "문제는 변호사시험 제도 자체가 고착화됐다는 점"이라며 필수과목 확대와 선택과목 학점이수제 도입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야간 로스쿨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2부 사회는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맡았다. 제3주제의 발표는 지원림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맡아 변호사시험의 현황을 짚고 미래를 전망했다. 토론에는 김봉수 성신여대 로스쿨 교수와 김효정(42·변호사시험 3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다.
제4주제는 '우리 사회에 적절한 변호사 자격제도의 발전방안'이었다. 발표자로 성중탁(48·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나섰고, 노수환(58·24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대법원 법조일원화제도분과위원회 위원인 한영화(39·1회) 변호사가 토론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종합 토론이 있었다. 최봉경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김미현 SK증권 ESG실장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양은경(49·38기) 조선일보 기자, 이순규 법률신문 기자가 법조계 바깥에서 보는 로스쿨 문제와 바라는 점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한주 기자